[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법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5분 은평구 불광동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서 이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빨간 패딩을 입은 남자가 벽보를 뜯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10분 만에 인근 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특정 당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다음주 쯤 검찰에 A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함박눈이 내린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02.21 kim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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