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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수막·벽보훼손 등 선거범죄 단속 강화

기사등록 : 2022-02-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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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단계 단속체제 가동
"선거사범 신고 시 즉시 출동"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경찰이 가용 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대선 기간 개시일인 오는 15일부터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되면 ▲현수막·벽보 훼손 ▲연설·대담 방행 등 선거 폭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긴밀히 현보 체제를 유지한다.

이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그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대선후보자 15명의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있다. 약 10m 길이의 선거벽보는 오는 22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7600여 곳에 설치된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정 정당 입장을 권유하거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통지를 위한 가구별 방문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투표 6일 전부터 당일 투표 마감까지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되는 것.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선거 당일은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선거운동이 금지(3년 이하, 600만원 이하 벌금)된다. 특히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 및 권유도 금지(2년 이하, 400만원 이하 벌금)한다.

경찰청은 "선거 기간 금지·제한 규정을 숙지하고 선거사범 신고 접수 시 관할·기능 불문하고 최우선 출동해 조치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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