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간부급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3급 과장 A 씨와 관련한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A 씨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비위를 포착하고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했는데 지난해 9월 건설업 계열 업체 관계자와 동남아시아 여행을 간 일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업체 관계자와 여행 비용을 각자 부담하긴 했지만 휴가를 내지 않고 업무 시간에 여행을 다녀온 점이 문제됐다.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건의했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감사원은 징계와 별개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공보준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 착수 및 수사 상황 등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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