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공정위, 32개 클라우드 사업자 실태조사…혁신경쟁 촉진

기사등록 : 2022-02-24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중적 지위 악용·불공정거래 관행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클라우드 서비스란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SW) 등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서비스 형태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IaaS(IT인프라 제공) ▲PaaS(개발 플랫폼 제공) ▲SaaS(소프트웨어 제공)로 나뉜다. 국내 시장은 연평균 약 16%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시장규모는 4조원 수준이다. 

실태조사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표 교부(1단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은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32개 사업자다. 2단계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클라우드 시장 및 인접시장의 경쟁상황 및 거래구조,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먼저 클라우드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매출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영업파트너사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한다. 또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자사우대) 유무 등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및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본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해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다.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실태조사 및 분석이 마무리 되는 12월경 공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