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2-20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허위광고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2016년, 2017년 두 연도에만 해당한다. 더욱이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도 않았다.
또 에듀윌은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는데, 이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도 않았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