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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달] '벌써 5건' 빙산의 일각…안전불감증 여전

기사등록 : 2022-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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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인명사고 산업재해 22건 발생
법적용 대상 5건…9명 사망·23명 중상

[편집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다. 정부와 기업 등 각계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시행 이후 적지 않은 중대재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흡한 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써 5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의식이 결여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법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나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한달 간 인명사고가 발행한 산업재해는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 3건의 사망사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19건은 모두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다수의 중상자가 발행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 사고가 2건이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총 5건으로 늘었다(아래 표 참고).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삼표산업 1호 불명예…한달 만에 5건 잇따라 발생 

우선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고는 총 5건이다.

이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는 총 3건, 2명 이상이 동시에 병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사고는 2건이다. 법 시행 한달 만에 고용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사 중인 중대재해 사고만 5건에 이르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면서 '1호'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는데, 삼표산업 소속 근로자는 약 930명으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현장사무소와 삼표산업 본사 등 두차례의 압수수색을 거쳐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어 열흘 뒤인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공사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두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벌어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건설 중이던 곳으로,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약 49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진건설산업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11일에도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면서 세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지난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 소방당국이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최근에는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자재업체인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면서 고용부가 조사에 나섰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직업성 질병 재해'다. 고용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21일에는 경남 김해에 위치한 대흥알앤티에서 근로자 3명이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 해당 세척제는 두성산업과 같은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명은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인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유사한 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 소규모 사업장 포함하면 '빙산의 일각'…"안전관리 부실 여전"

중대재해법이 시행 이후에도 대형 인명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산업계에서는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년 간 유예기간이 부여돼 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했지만, 기업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건설업계에서 제대로 준비를 해왔다면 시행되자 마자 대형사고들이 잇따라 터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을 공격만 해왔지, 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1 ojg2340@newspim.com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상 중대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광훈 노무사는 "중대재해는 그 전에도 숱하게 발생했다"며 "다만 사회적 공론화가 안 됐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심을 받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다르다"며 "단순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봐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 사고는 불법하도급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도 겹쳐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하나가 그동안 쌓여있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일거에 다 해결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고가 계속 나타난다면 부족한 게 뭔지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처벌이 아닌 예방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노무사는 "문서상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근로감독관 수를 늘려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도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데, 중소규모 기업에서는 당연히 준비가 안 돼있을 것"이라며 "중소규모 기업들이 안전 보건체계를 마련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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