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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창원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기사등록 : 2022-02-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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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유통업체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독성물질 중독 사고와 관련해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전날(20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유해물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속자재업체로 최근 제품 세척공정 과정에서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고용부는 지난 10일부터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두성산업은 사고 이후 직업환경측정과 보건진단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게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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