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신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간전면 간문지구를 선정해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간문지구는 대평과 안음, 양동, 야동마을 등 4개 마을이 포함된다. 군은 1174필지 37만 5000㎡를 대상으로 디지털지적 전환을 위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구례군 청사 [사진=구례군] 2021.09.01 ojg2340@newspim.com |
군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신청과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과 조정금 산정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장기간 사용해 마모·소실 및 훼손 등에 따른 등록정보 오류 누적으로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이 지속 발생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경계와 면적 등을 신기술로 정밀 정확하게 새롭게 등록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해소되고 반듯한 모양과 맹지 해소 등 토지활용도가 높아져 재산적 가치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지구는 집단 불부합지를 우선 선정한다. 집단민원 발생지역돠 도시재생 등 개발사업지역 등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사업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실시계획 수립과 수행기관 선정, 지적재조사 측량, 사업지구 지정, 경계결정 및 확정, 지적공부 정리, 조정금 지급․징수 등의 순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완료까지는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됐다. 현재 7개지구 3728필지를 완료했다. 2021년 사업지구인 구례읍 양정지구 1741필지 214만㎡는 지적경계 협의 추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이 공감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적불부합지 민원해소와 지적공부 등록정보 정확도 향상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매년 사업지구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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