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3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0억원,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또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신라젠 창업주인 황태호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크레스트파트너를 이용하여 신라젠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대금을 납입했다가 곧바로 출금하는 '자금 돌리기' 방식을 활용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신주인수권행사 시점의 주가에는 신약개발 등의 호재와 같은 주가변동유인에 의하여 발생한 주가 상승분이 포함돼 이 사건의 BW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액만 산정할 수 없다"라며 1심 재판부에서 350억원으로 본 부당이득을 액수불상으로 판단했다.
앞서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이고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3년 4월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29억3000만원을 배임한 혐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자신들의 몫을 포함시킨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된 신라젠은 상장폐지 위기 속에서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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