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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28일 하나은행 DLF 행정소송 변론…사법리스크 벗을까

기사등록 : 2022-02-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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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회장 내정자 중징계 취소 여부 주목
업계, 선고 연기에 무죄 판결 확신 분위기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번 주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 등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린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단독 내정된 함 부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6일 DLF 징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변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하나은행 사옥. (사진=하나은행)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 중 한 곳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회사 취업 등에 제한을 가하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고,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특히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단독 내정된 만큼, 금융권 취업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1심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금융권에선 하나금융지주가 당초 DLF 징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와 채용 관련 사건 선고 기일 이후 차기 회장을 결정할 것으로 봤지만, 회추위는 이달 초 서둘러 차기 수장을 발표했다.

법원이 함 부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란 자신감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채용비리 1심 선고공판을 1개월 남짓 남기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던 신한금융지주 사례와 비슷하다. 당시 신한지주 사외이사는 조 회장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지적에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따지고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법원이 DLF 징계 취소 소송을 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손을 들어준 점도 함 부회장의 무죄 판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당시 법원은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해 내려진 금융당국 중징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하나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변론재개는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다시 듣는 것으로, 판결이 아닌 심리를 재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하나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따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았고, 추가 쟁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판결문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지 판결문 작성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해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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