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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씨랩스, 부당한 수령거부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의결

기사등록 : 2022-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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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납품시기 누락된 서면 발급
기존 납품건과 다른 위탁건 수령 거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마스크팩 시트 소재 전문기업 피앤씨랩스가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부당하게 목적물 수령을 거부해오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앤씨랩스가 마스크 팩 원단 제조를 수급사업자(하청)에게 위탁하면서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 팩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 생산된 제품을 국내외 화장품 판매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품하는 시기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피앤씨랩스는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으나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건과 별개로 2018년 8월경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개미 유입이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피앤씨랩스가 납품받은 후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므로 기존에 납품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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