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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시 대금납부 기한 9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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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의 적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납입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과 감염취약시설, 학교 등의 긴급한 검사키트 수요에 대응하고 각 기관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검사키트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관계자들이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2022.02.28 pangbin@newspim.com

조달청에 따르면 일반 조달물품은 기관이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령 후 5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에 한해 90일까지 대금 납부를 연장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조달청은 변화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에 맞춰 신속항원검사에 필요한 검사키트 중앙 조달계약을 마치고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즉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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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차단과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키트가 수요기관에게 적시에 공급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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