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이 전면 중단된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대한 방역패스와 오는 4월로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 또한 해제됐다.
방역패스 중단과 동시에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11종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일시 중단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방역패스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도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아울러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2022.02.28 mironj19@newspim.com |
이번 방역패스 해제 조치는 방역 체계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됐다. 이날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체계가 시행되면서다. 최근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앞서 서울과 경기·대전·인천·충북 등 지역에서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도에서 전시회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고 23일 대구에서는 성인에 대해 식당·카페 출입 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해제되면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방역 상황에 대한 변수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고려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중단으로 마련된 인력들은 앞으로 확진자 관리와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체계 쪽으로 재배정돼 관련 업무에 주력하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300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보건소에 순차 파견하는 한편 이번 주 내 군인력 1000명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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