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된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가운데 93% 가량이 대통령 선거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보상에 공을 들인 덕분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가운데 지난달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2차 방역지원금은 9조9600억원 규모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되면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신청 첫날인 지난달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신청했다.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접수를 받았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된다.
지난달까지 ▲사업자번호 끝 홀수 1개 사업체 152만개사 ▲사업자번호 끝 짝수 1개 사업체 152만개사 ▲1인 다수 경영 사업체 25만개사 ▲공동대표 등 확인 필요한 사업체 및 간이과세자 중 2021년 매출 감소 사업체 1만개사 등 330만개사 대상 9조원 가량이 집행됐다. 91% 정도의 집행률 수준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늦어도 오는 7일 정도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 2만개사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둘째 날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가 신청 대상이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 계좌로 바로 3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2022.02.24 kimkim@newspim.com |
중기부 한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에서 대상자 정보를 받아 살피는 상황으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오는 7일께는 이들 사업체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선 전 2차 방역지원금 9조9600만원 가운데 9조3000억원(93%) 가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소상공인은 "선거를 떠나 당장 필요할 때 지원을 해줘야 지원 효과가 크다"며 "추가적인 손실보상 역시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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