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다음달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들리지만 한시름은 놓았다는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상당하다.
지난 21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 방역지원금 1조5000원, 예비비 1조원 등 모두 14조원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정부안에 2조9000억원을 더 얹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2.02.21 kilroy023@newspim.com |
예상보다 이른 추경 통과로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추경 집행이 가능해졌다. 손실보상 절차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추경 집행이 그동안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10일간의 일정이 필요하다.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5일간의 기준 고시, 추가 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정도의 지급대상 점검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대선 전 집행 가능한 마지노선인 오는 24일 이전에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대선 전후가 아니더라도 조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 역시 반기는 분위기다.
한 소상공인은 "대선 전후를 떠나 오늘 당장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려거든 가능하면 빨리 해주는 게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는 그에 걸맞은 손실보상이 늦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아쉬움도 크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90%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야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온전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데 한숨을 내쉰다. 방역지원금보다도 상대적으로 보상 규모가 적다보니 재정 운영에도 부담이 없다는 데서 100% 보정률로 상향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던 터였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정부가 100% 보상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여전히 100% 보상을 정부와 여야가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의 경우,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각각 보상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경 집행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대상에 대한 피해손실보다는 보다 많은 대상에게 체감도 높은 지원을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으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대선 이후에도 추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효과만 노렸다는 시각을 갖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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