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쯤 현대제철소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도금 포트에 빠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금 포트는 고체인 도금을 액체화하는 데 쓰이는 설비를 말한다.
숨진 A씨는 현대제철 소속 정규직 기술사원으로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그룹 철강 제조업체인 현대제철은 사원 수 규모가 올해 기준 1만1000명이 넘는 대기업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사고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현재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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