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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달 사망사고 35건…전년대비 10건 감소

기사등록 : 2022-02-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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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74% 차지
건설·기타업종↓…제조업 사망자 5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근로자 사망 등 대형 인명피해가 생기면 경영책임자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총 3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7건 줄어든 규모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사망사고는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7건 줄어든 규모다.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 감소했다.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02.27 soy22@newspim.com

감소폭은 현재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기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9건)는 작년(20건)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26건)도 작년보다 6건 줄었지만,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가장 높았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3년 간 유예하고 있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기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대부분 현재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줄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한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14건 발생해, 지난해(30건)보다 5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사망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

기타 업종에서도 지난해(9건)보다 사망사고가 1건 줄었는데, 이들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실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없었다.

반면 제조업은 지난해보다 사망자 수가 5명 늘었다. 사망사고는 13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지난해(13명)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 등 다수 사망사고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제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사망사고는 4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6일 창원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16명의 급성중독 사고는 사망자가 없어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자 6명이 사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 이번 집계에는 빠졌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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