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못한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3월 한달 간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달에 연납할 경우 3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인 연세액의 7.5%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한달 연장 [사진=고흥군] 2022.03.02 ojg2340@newspim.com |
신청대상은 군에 등록된 차량이다.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간 세무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마감일을 앞둔 오는 28일과 29일, 31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신청하고 납부를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3월에는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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