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에 대한 납부를 3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간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대출 만기연장 등 대부분의 한시적 지원 조치가 이달 또는 다음달 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다"며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간 추가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되는 쪽으로 추진한다"며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이달 중 따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2.25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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