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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대전 주고받으세요"...1회 최대 50만원까지 송금 가능

기사등록 : 2022-03-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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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송금이 가능하게 됐다.

대전시는 이름과 휴대폰번호만으로 쉽게 온통대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통대전 송금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온통대전 송금서비스는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온통대전 사용자일 경우 온통대전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은행 영업점과 온통대전 고객센터에서는 송금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대전시는 이름과 휴대폰번호만으로 쉽게 온통대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통대전 송금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03.03 nn0416@newspim.com

송금은 보유한 충전금 잔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1회 50만 원, 1일 200만 원, 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캐시백, 정책수당은 송금할 수 없다.

온통대전(충전금+캐시백+정책수당) 보유 한도가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 보유금액과 송금 받은 금액의 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금 받을 수 없다.

송금한 금액은 송금한 사람의 월 충전(혜택) 한도를 차감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월 최대 충전 금액 50만 원을 충전한 상태에서 30만 원을 송금하면 당월 충전 한도 30만 원이 복원된다.

송금한 돈은 송금 받은 사람의 충전금에 합산된다. 송금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받기를 완료하지 않거나 받기를 거절하면 송금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 또 송금한 사람도 송금 받는 사람이 수취하기 전까지 송금을 취소할 수 있다.

송금은 온통대전앱 '송금' 메뉴에서 송금하고자 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받는 분의 성명과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송금한 사람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송금 받은 사람이 송금 받은 금액을 사용할 경우 월 충전(혜택)한도 내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통대전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온통대전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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