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구글의 미국 법인인 구글 엘엘씨(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알파벳의 구글 앱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의 진행 경과와 심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오는 8월 31일까지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의무 또는 호환성 확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당분간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위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 2249억3000만원에 대한 효력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2011년부터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를 통해 기기 제조사들의 포크 OS 개발을 금지하고 이들이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이후 공정위는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고 과징금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은 당초 금액에서 약 175억원 늘어난 2249억3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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