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받은 시정명령과 2074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글의 미국 법인인 구글 엘엘씨(LLC)와 구글 코리아 등은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본안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한순 홍기만 고법판사)가 맡는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같은 법원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법원의 1심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2011년부터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를 통해 기기 제조사들의 포크 OS 개발을 금지하고 이들이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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