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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3개월만 재개…비공개 진행

기사등록 : 2022-03-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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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원 변경…"공판갱신절차 비공개 논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3개월 만에 다시 열렸으나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오늘은 공판 갱신을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할지, 향후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공판준비절차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나,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는 지난 2월 법관 인사와 사무분담으로 재판부 전원이 바뀌고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사건을 나눠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등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을 번갈아 불러 약 1시간30분 가량 공판갱신절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오는 10일 오후 2시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지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은 2019년 6월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재차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소송 지연 의도'를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항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하면서 1심 재판은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1일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변경되자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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