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불과 6일 앞두고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 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일명 '안철수법' 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 제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선거 기간 중 청원 요건에 위배돼 비공개 처리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옹하고 있다. 2022.03.03 leehs@newspim.com |
청원인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자동 사표 처리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외투표는 쉽지 않다"며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우리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단일화를 한 것인지는 궁금하지 않다"며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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