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보다 9억원 정도 늘어난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경유차 20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진=여수시] 2022.03.03 ojg2340@newspim.com |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추가지원 포함-이하 동일)까지 지원한다.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된다. 또한 무공해차(수소, 전기) 구매 시에는 50만원이 더 지원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부터 3000만원(추가지원 포함)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추가지원 포함)까지 지원된다.
대상차량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생계형‧소상공인 차량과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등 순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과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난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또는 여수시 기후생태과로 등기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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