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공단에 32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413억여원 보다는 일부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
재판부는 "항소심 판단 결과 피고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감액된 금액을 인용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연금공단에 321억8328만여원을, 안진회계법인은 이 중 135억116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았던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1심 인용금액인 413억여원을 대우조선해양과 공동해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 고재호와 김갑중은 인용 금액이 감액됐지만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국민연금공단의 항소만 기각해 1심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5조7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6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왔다.
1심은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가 분식회계를 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첨부한 보고서를 공시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기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공동해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153억여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배상하라고 했다.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분식회계를 통해 21조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징역 6년을 각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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