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올해 3억 600만원을 투입해 LPG 1t 화물차 153대분의 신차구입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하고 LPG 화물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200만원을 지원한다.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LPG 1t 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사진=여수시] 2022.03.04 ojg2340@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여수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경유자동차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이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한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단 저공해조치를 이미 한 경유차의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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