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로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당진제철소 사망 사고 이후 사흘 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예산군 삼교읍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철골구조물(금형)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현대제철] |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시 근로자가 1만명이 넘는 현대제철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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