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LG전자가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구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LG 트윈타워 [사진=LG] |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시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핵심 사항이 적힌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대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 5개사가 LG전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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