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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지주사 금지규정 위반 적발…공정위, 과징금 12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22-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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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에너지앤마린,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샘표식품 지주사인 샘표와 중견 해운사 폴라리스쉬핑의 지주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샘표 및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샘표, 폴라에너지앤마린) 및 과징금 부과(샘표, 1200만원)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약 4개월간(2020.12.24~2021.4.27)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또 폴라에너지앤마린은 지난 2020년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해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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