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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2] 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까지 투표함에 '직접' 투표

기사등록 : 2022-03-0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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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일반 유권자 퇴장 후 투표
방역당국에 외출 허가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일반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확진자들은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가 모두 투표장에서 퇴장한 뒤 투표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이곳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2022.03.05 kimkim@newspim.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본투표 진행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진행된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등을 이용한 '전달 투표'로 혼란을 빚었다는 점을 고려해 확진자들이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투입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 확진·격리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은 최대한 분리하기로 했다.

확진·격리자들은 지난 5일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하게 된다. 또 투표용지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한다.

선관위는 "확진자 등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며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진·격리자의 본주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시간 마감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이며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면 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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