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첫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또 연기되면서 10년째 공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스즈키가 불출석한 탓에 오는 25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노란 모자와 목도리가 입혀져 있다. 2022.01.12 kimkim@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범죄인 인도 청구가 됐는데 아직 인도 진행이 안 된 것 같다"며 검찰에 확인을 구했고 검찰은 "현재 일본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피고인 소환은 됐으나 출석을 안해 오늘 재판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도 출석이 안 되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사법공조절차에 따른 피고인 소환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즈키는 2015년 5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거주 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다리가 잘린 소녀상 모형을 보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스즈키는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법원은 거듭 기일을 연기해왔다. 스즈키는 2013년 9월로 잡혔던 첫 공판 이후 이날까지 21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2018년 9월 법무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스즈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일본 법무성 측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협의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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