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66)이 채용비리 혐의로 2018년 기소된 이후 4년여에 걸친 재판을 받은 끝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함 부회장의 하나금융 회장 선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
박 판사는 "피고인 함영주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근거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며 "남녀평등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기민하게 행동하지 못했지만,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을 지내던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인사담당자에게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기소됐었다. 그는 당시 서류 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정하라고 인사부에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67)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하나은행의 채용 방식에 대해 "쉽게 말하면 당초부터 성별로 다른 출발선을 그어 놓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반 행원 기준으로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인위적으로 성별 비율을 정한 것은 전통적 고정관념에 기반 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된 함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는 오는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함 부회장의 승소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타 금융지주 회장들이 비슷한 사례로 열린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함영 부회장은 이날 채용비리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재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해야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여러 심려 끼친 점 죄송하다"며 "월요일 재판에 대해 속단하기 어렵지만 성실히 입장 소명하고 결과 떠나 소비자 보호에 대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이달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한 뒤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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