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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걸 회계사 "정민용, 유동규에 직보…대장동 확정이익 보고 의외" 증언

기사등록 : 2022-03-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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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 출신 김민걸 "정민용과 갈등"
"지분율대로 이익 나누는게 상식…공모지침서 의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가 "당시 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상급자인 저를 거치지 않고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해 갈등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김 회계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11 pangbin@newspim.com

김 회계사는 2014년 11월 정 회계사의 권유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공사 전략사업팀 팀장을 지낸 인물이다. 당시 정 변호사는 같은 팀에서 투자사업파트장으로 근무했다.

김 회계사에 따르면 공사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사업타당성 평가 용역을 검토하고 공모지침서 작성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김 회계사는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타당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정민용이 본부장(유동규)에게 직접 보고한 사례가 많다"며 "공모지침서를 제가 보고한 기억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정민용 피고인이 유동규 피고인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할 때 증인과 의견을 나누거나 증인을 거쳐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이었냐'고 물었고 김 회계사는 "원칙은 그게 맞다.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더라도 제가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당시 팀장인 김 회계사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정 변호사가 팀장 결재를 거쳐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계사는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본부장에게 보고하는 사실을 저한테도 보고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도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모지침서 초안과 관련해서는 "정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정이익 방식이라고 저에게 보고됐을 때 조금 의외였다"고 했다. 검찰이 '확정이익이 왜 의아했냐'고 묻자 김 회계사는 "보통 지분참여라면 지분율대로 이익을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확정이익이라고 해서 예상 외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소개로 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사업 관련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이 공모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지침서에 공사의 수익을 180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김 회계사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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