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등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경영 위기에 봉착한 사업자를 돕고 사업장의 고정 지출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공포했다.
서울시는 우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추가 제공한다. 시는 이를 위해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처리하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제공키로 했던 감면 혜택을 오는 6월 납기분까지 적용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924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03.02 pangbin@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 이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올해 1월 납기분부터 6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된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00t(㎥)을 쓰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간 월 5만7500원씩 모두 34만5000원을, 1000t(㎥)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월 22만원씩 132만원을 감면받는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내 28만2000여 개의 수전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330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국내 및 해외여행객들의 발목이 묶여 침체된 관광업계에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 소재 여행 업체는 서울 전체 관광사업체의 약 73.7%(총 8518)개를 차지하고 있다. 여행업이 무너질 경우 관광숙박과 식당 등 연계 산업이 줄 도산할 가능성이 커 여행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광진흥 조례에 "시장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전문가 현장 컨설팅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채로운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로나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한 의료기관에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설치한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해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선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선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규정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시 건축물 감면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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