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중징계 처분은 정당" 기사등록 : 2022년03월14일 14:0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14일 서울행정법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3.11 11 seongu@newspim.com shl22@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하나은행 'DLF 사태' 중징계 취소소송, 내달 14일 선고 '채용비리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법 족쇄 벗은 '함영주호'…"새 경영 체제 기반 확립" 함영주 '채용비리 무죄'…하나금융 회장 선임 '청신호' [종합]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1심 무죄..."투명·공정한 경영할 것" # 속보 # 함영주 부회장 # 하나금융 # DLF 중징계 # 법원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