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투출기관) 비위 차단을 위한 관리감독 표준메뉴얼(체크리스트, 이하 표준안)을 신설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도 사각지대에 있던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투출기관 자체 점검 표준안을 이달 중 마련해 해당 기관 감사협의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투출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표준안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각 기관과 관련이 있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개별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 시는 이번 표준안 수립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투출기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시정 운영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부적격 시민단체의 시정 관여 과정에서 일부 투출기관에 비위행위가 발생한만큼 일괄 적용이 가능한 표준안을 통해 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진행된 서울시 감사 결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산하 물재생센터 4개소에서 17건의 비위행위(조치사항)가 적발된바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특정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계약법령을 위반해 21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 예산낭비로 이어지기도 했다.
표준메뉴얼 세부내용은 아직 비공개 상태다. 6개 분야, 70개 문항을 마련해 투출기관의 전반적인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비위 취약분야를 사전에 감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별 배포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투출기관 관리감독 강화 업무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에서 맡는다. 표준메뉴얼 배포 이후 기관별 점검결과 분석을 통해 문제가 감지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향후 감사계획에 반영한다.
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투출기관이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도·감독 부서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투출기간을 관련 부서가 감독하고 다시 감사위가 이를 최종 콘트롤하는 2중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표준안이 이달중 배포되면 시 지도·감독 부서는 투출기관 6월과 12월 두 차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 비위가 발생 시 공공감사담당관에 보고하고 담당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특정감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기관과 감독부서 모두에 책임을 물어 비위 차단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안은 오는 5월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각종 신고 및 제한·금지 의무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또한 지적받았던 투출기관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요한 선거가 많기 때문에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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