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를 통해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회사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과가 기소된지 2년 3개월 만인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효성투자개발 법인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현준 효성 회장이 2020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0.10.27 photo@newspim.com |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 송 대표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효성 법인에는 벌금 2억원,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벌금 4000만원을 각 구형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에서 "효성투자개발은 GE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일 뿐 손해 볼 것을 뻔히 알면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12월 경 자신의 개인회사인 GE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부도위기를 맞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CB를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TRS는 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 이익·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매수자인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2019년 12월 조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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