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은 14일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따른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함 부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로 부당한 이익을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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