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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 오늘부터 '입원 중 확진' 경증환자, 일반병상서 치료

기사등록 : 2022-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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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 가산 수가 적용…31일까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16일)부터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중증이 아니면 격리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 진료 체계를 조정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경증·중등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입원 중인 확진자 중 코로나19 중증으로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 음압격리중환자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는 감염병 및 감염병 의심환자를 응급실과 외래 내원 단계부터 분리하고 검사,입원,수술 등 진료 전 과정에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민간병원 최초 감염병 전문 독립 건물이다. 2022.02.08 pangbin@newspim.com

다만 응급실을 거쳐서 들어온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환자 등은 기존대로 코로나19 전담병상(중증·준중증·중등증)에서 자체 수용할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한데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저질환 확진자의 일반병상 입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전담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입원 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손실보상, 병상단가와 유사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가산 수가는 확진 환자의 검체 채취일부터 격리 해제까지 최대 7일간 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매뉴얼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감염관리 장비 등을 갖췄다면 음압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일반병상에서 관리하는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완화된 지침에 따라 서서히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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