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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동 공사현장서 또 사망사고 …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 2022-03-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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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서 거푸집 떨어져 1명 사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소재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중국 국적을 가진 남성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도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전경 [사진=남동발전] 2022.03.15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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