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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길 추가 조성…"인권·평화 알리는 역사·교육현장 기대"

기사등록 : 2022-03-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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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아픈 역사를 통해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현장 4·3길이 추가로 조성된다.

제주도는 4·3의 현장을 역사·교육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4·3길을 추가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광마을, 의귀마을, 북촌마을, 금악마을, 가시마을, 오라마을 등 6개 마을에 총 3억원을 투입해 4·3길을 조성하고 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4·3평화공원 변병생모녀상.[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3.17 mmspress@newspim.com

제주의 역사·문화와 더불어 최근 역사현장을 찾아 교훈을 삼는 다크투어 수요 증가 등 4·3길 추가 개통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1억 1000만 원을 투입해 4·3길 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도내·외 탐방객에게 4·3의 역사 알리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추가조성사업은 공모계획에 따라 읍·면·동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4·3유적지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초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마을 협의 및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올해 9월까지 새로운 4·3길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으로 4·3 보상금 등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청구권자 범위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4·3 희생자 신고·접수는 물론 보상금 지급 신청과정에서 서류 증빙과 관련한 제증명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 방계혈족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다. 또 올해 6월부터 예정된 보상금의 신청을 위해서는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하기에 이번 대법원예규 개정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제주4·3사건 관련 여러 신청·접수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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