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접수 신청이 오늘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가운데 지난달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둘째 날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가 신청 대상이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 계좌로 바로 3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2022.02.24 kimkim@newspim.com |
2차 방역지원금은 9조9600억원 규모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되면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신청 첫날인 지난달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신청했다.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접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18일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신청 접수가 마감된다. 확인 지급 후 이의신청도 개시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차 방역지원금(100만원·300만원)을 포함해 취임 즉시 6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도록 재원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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