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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 정부, 러시아 주재원 가족에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기사등록 : 2022-03-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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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우크라이나 비상 대응 TF 회의
"금융제재로 주재원들 급여 송금 어려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러시아 진출 기업 주재원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러시아 주재원들이 현지에서 받은 급여를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긴급하게 생활비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해 국내 은행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러시아 측 조치로 러시아 진출기업의 주재원들은 현지에서 수령한 급여를 국내가족에게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3.18 photo@newspim.com

정부는 대출 지원을 위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 거래와 관련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주재원 급여를 러시아 현지 계좌가 아닌 국내 계좌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코트라 등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에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송금하는 경우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한 송금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를 거절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지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외 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재 공관에서 그 사람에게 현지 화폐로 전달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통해 러시아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30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현지 공관을 통해 교민과 유학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수출입 기업들의 무역 거래도 원활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등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일반 허가를 통해 무역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입 품목의 일반 허가 해당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가 일반 허가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기업과 금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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