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불법 소각·매립돼 지하수 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경작지 인근 마을회나 작목반 등 155개 재활용 참여단체나 15개소의 읍·면·동 공동집하장을 통해 배출하면 된다.
분리 배출해 모아둔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 위탁 수거사업자와 영농폐기물 다량수거인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영농폐기물 수거 [사진=광양시] 2022.03.18 ojg2340@newspim.com |
폐비닐은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해 재질별(하우스, 로덴, 하우덴)로 구분해 배출하고 폐농약용기류는 잔류농약을 비우고 겉면에 '농약' 표시가 있는 용기류만 모아 투명그물망과 소형 마대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A~C등급을 판정해 kg당 80~120원, 폐농약용기류는 재질에 따라 kg당 100~900원을 지급한다.
시는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상‧하반기 2차례씩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와 장려금 지급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폐비닐 367t, 폐농약용기류 3.5t을 수거·처리했다.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올바른 분리배출은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토양오염 완화 등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농가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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