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파일을 변호인 측이 전부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5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2021.11.03 hwang@newspim.com |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으로 법정에서 전부 재생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 녹취록 자체가 정영학 피고인에 의해 선별됐고 검찰을 통해 다시 선별돼 녹음파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체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방법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제일 쉽고 공방과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녹음파일 속 대화와 분위기에는 허언이 존재해 피고인들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대화 내용의 당사자는 피고인인데 피고인들이 그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구속된 피고인들이 대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법정에서) 다 들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막연한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검찰은 "선별해 제출한 것은 없고 (정영학이) 제출한 그대로 냈다"며 녹음파일의 무결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녹취록은 제출된지 꽤 오래됐고 녹음파일 등사도 두 달 가량 지났다"며 "피고인들이 겪었던 사실에 관한 것인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체 파일을 듣는 시간이 140시간 정도 되는데 한두 기일로 들을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심리 범위에 대해 더 검토해달라"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부장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씨는 업계에서 안면이 있던 정 회계사의 제안으로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회계사가 소개해 김씨와 남 변호사도 만났다고 했다.
다만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영화 무간도를 언급하며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넣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인허가를 대행해 불확실성이 최소화돼 있었고 사전공급으로 분양리스크가 완화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천화동인 1~7호가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처음엔 몰랐고 지난해 일이 터지고 나서 알았다"고 했다. 이어 "화천대유나 화천대유 주주가 들어간다고 이해하고 있었고 다른 제3자가 들어온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씨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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