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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스템 횡령' 회장·대표 연루 고발 사건 불송치

기사등록 : 2022-03-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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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회삿돈 2215억원 횡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과 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이 회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45) 씨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최 회장과 엄 대표를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가 최 회장에게 횡령 자금으로 산 금괴 절반을 전달하는 등 윗선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고 알려져서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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