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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근절...위반시 과태료

기사등록 : 2022-03-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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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하수구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자 불법 제품을 근절하고 올바른 하수 배출을 홍보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하수도법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 돼있고 분쇄한 음식물의 80%이상을 회수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바른 오물분쇄기 사용 홍보물.[사진=세종시] 2022.03.21 goongeen@newspim.com

시는 이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아파트 등에 불법제품이 설치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세종시 공동주택 생활규약 준칙'을 개정해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계도했다.

하지만 현실은 음식물을 분쇄해 전부 하수관에 배출시키는 미인증 제품이나 불법개조된 제품이 판매·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하수관로를 막히게 하고 악취가 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내 집과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사용자가 불법제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과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및 이통장회의 안건 상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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