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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숙의 거쳐 수사권 조정…새 정부도 큰 틀 유지"

기사등록 : 2022-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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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수사권 재조정 가능성 불거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향후 검찰·경찰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은 "새 정부 공약도 큰 틀에서 현직 수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21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기간 다양한 의견과 수렴,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직접 보완수사와 관련해 현재도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가 가능하며 송치 전에는 경찰이 하고 이후에는 검찰이 한다"며 "공약은 검사가 송치 후 직접 수사하도록 개정한다는 건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 검찰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 후보자 시절 검찰의 보완수사 확대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권한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현재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남 국수본부장은 향후 경찰의 대물 영장청구권 확보와 관련해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헌법 상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달라고 신청만 할 수 있다

남 국수본부장은 "영장은 개헌이 필요하고 국민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하면서도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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