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금천구가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구민에게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2022년 2월 25일 기준 구에 주소지가 등록된 구민이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안내 포스터 [자료=금천구]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21 youngar@newspim.com |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2004년 2월 26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4월 4일부터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4월 18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중증장애인 등은 4월 25일부터 동주민센터나 콜센터로 전화하면 직원이 방문해 접수한다.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지급계좌로 18일이나 21일에 선지급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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